금감원, 우정사업본부와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 협력 체계 구축

시간 입력 2023-10-05 10:17:58 시간 수정 2023-10-05 1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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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비대면 금융사고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모바일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위협요인이 늘어나고 개인정보 탈취 등을 통한 금융사기 수법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데 따름이다.

이에 금감원과 우본은 우체국 예금 등 금융상품 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그간의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오늘 행사에서 금감원이 발표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양 기관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이란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과 우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체국예금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금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도화할 방침이다.

양 측은 국내은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을 반영한 금융권 이상거래탐지룰과 기존 우체국의 자체 탐지룰을 병행 적용할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전자금융거래 위협요인을 비롯한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 및 대응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체국 예금은 전국 곳곳에 넓게 포진한 점포망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두텁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금융사고 예방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비단 은행권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와의 이번 협약은 범(汎) 금융권 금융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첫 삽을 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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