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GS건설은 28일 공시를 통해 “현재까지 당사가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면서 “추후 처분이나 확정사항이 발생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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