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논란’ 굴레 털고 해외로 간다

시간 입력 2023-05-22 17:27:43 시간 수정 2023-05-22 1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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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 직접 진출’ 집중…유럽·동남아서 발판 마련
인바운드·UAM 사업 해외 협력 강화

카카오모빌리티가 올해 유럽, 동남아,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플랫폼 영향력을 확대한다. 카카오그룹은 연초 ‘비욘드 코리아’ 전략을 선언하며 적극적인 해외 진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콜 몰아주기 논란 등에 대한 비판과 각종 규제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진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진출 전략을 선포하고 △국내 이용자가 해외에서도 카카오 T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아웃바운드’ 서비스 △해외 이용자가 한국에 입국해 카카오 T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인바운드’ 서비스 △해외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직접 진출’ 세 가지의 축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아웃바운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지만, 올해부터는 해외시장 직접 진출에 시동을 걸고 현지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지난 3월 영국 중개플랫폼 기업 ‘스플리트’를 인수하고 해외 직접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스플리트는 글로벌 슈퍼앱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연결을 통한 글로벌 API 표준화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한 첫 해외 기업이다.

스플리트는 우버, 그랩, 카림, 캐비파이, 트립닷컴, 부킹홀딩스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대다수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슈퍼앱들과의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아시아·북미·중동·유럽 대륙 내 150여개 국가에서 20억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연결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라오스 민간 최대 모빌리티 기업인 엘브이엠씨(LVMC)홀딩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연내에 현지 전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지 방문 한국인만을 위한 서비스(아웃바운드)를 넘어 해당 시장 내 이동 수요자 모두를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첫 사례다. 향후 라오스에서의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전역에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또한 일본 1위 택시 호출 서비스 ‘GO(고)’와 협력을 통해 한국에 온 일본 여행객들이 GO 앱을 통해 카카오 T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바운드)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9월 GO의 전신인 재팬택시에 15억엔을 출자하며 재팬택시와 협력을 시작했다.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는 글로벌 도심항공교통(UAM)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영국 UAM 기체 제조사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합동연구그룹(JWG)을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UAM 정책 방향에 따른 상용화 실행 전략을 세우고, 국내 잠재 시장 규모 분석과 기체 도입 등 사업성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UAM 시장에서의 협력도 구체화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UAM 관계사들과 생태계를 구축해, 라이드헤일링(차량 호출)을 넘어 지상과 상공을 포괄하는 ‘멀티모달 모빌리티’ 영역에서 해외 진출도 모색할 예정이다.

스티븐 피츠페트릭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왼쪽)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출처=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들어 이처럼 글로벌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날선 시선과 규제로 제대로 된 사업전개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매번 정치권의 뭇매를 맞아왔다.

특히 대기업이 자본을 이용해 콜택시, 대리운전 기사를 중개하는 지역 사업체 밥줄을 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카카오는 이를 의식해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노조원과 가맹기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는 점점 더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기사들에게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했다고 판단,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판단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목적지 미표시 등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추진하며 모빌리티 벤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중이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2018년 ‘타다 금지법’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규제의 틀이 느슨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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