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달린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지연 이유 ‘방산 독과점’ 여부

시간 입력 2023-04-03 17:53:58 시간 수정 2023-04-03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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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국 중 7개국 승인, 한국 공정위 심사 결과만 남아
공정위 “방산시장 독과점 문제 발생 여부 검토 중”
심사 늦어지고 있지만 기업결합 불허 가능성은 낮아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만 남았다. 한화는 이달 중으로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공정위가 방산 관련해서 경쟁제한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8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승인 결정을 내렸다.

EU의 결정에 따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8개국 중에 7개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지난 2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3월에는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심사 통과를 발표했다. 영국도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마무리된다.

마지막 남은 곳은 한국으로 공정위의 심사만 남았다. 초기에는 업종이 다른 기업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심사에 들어간 이후로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방산 때문이다. 한화가 군함에 들어가는 무기를 제작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군함을 제작하고 있어 방산분야에서 경쟁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한화의 무기와 장비가 다른 조선업체가 생산하는 군함에도 문제없이 공급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별로 기업결합에 따른 영향이나 시장 범위, 파급 효과 등이 달라 심사기간은 다를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한화의 방산시장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검토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한화의 합병 목표 시점 역시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화는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6월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한화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만큼 공정위는 4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추가 자료에 대한 요청이 이뤄지면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공정위에서는 현재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이나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내에서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심사가 길어지고 있지만 기업결합은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을 한다고 해도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방산의 경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군수품 및 조선소에 공급되는 방산물자를 직접 발주하거나 원가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 때문에 한화가 다른 기업에 군함 무기나 장비를 판매를 거부하거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기 어렵다.

또 정부에서도 대우조선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그동안 투입된 자금 회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결합 불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군함용 무기나 장비는 품목별로 독점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업계 내에서도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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