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해외 게임과 역차별” 우려 여전

시간 입력 2023-01-31 18:19:23 시간 수정 2023-01-31 1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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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 “자율규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시, 모두 해외 게임

라이즈 오브 킹덤 접속 화면. <출처=게임 실행화면 갈무리>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년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처리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뿐 아니라 광고·선전물에도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데, 여러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유도와 게임이용자 기만이 지나치게 심해진 상황”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이미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아이템 뽑기 확률을 공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지만,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해외 게임사이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은 중국이 7개, 홍콩 4개 미국 3개, 핀란드 1개 등 총 15개로 모두 해외 게임사들이었다. 대표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임은 라이즈 오브 킹덤즈, 에이펙스 레전드, 도타2, 퍼즐 오브 Z 등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국 게임 같은 경우 서비스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게임도 많다”며 “이런 게임들에 대해 실효성 있게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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