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피해구제’ 통신업계 최다 ‘불명예’… “탈통신 한다면서 통신 본업 소홀”

시간 입력 2023-01-16 18:05:30 시간 수정 2023-01-16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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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및 방통위 분쟁조정위서 통신기업 중 호출 1순위
“소비자 피해 외면, 통신 본분에 집중할 때” 자성의 목소리

통신기업 중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T인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피해구제 접수 건수 업계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통신사 상품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모든 상품에서 KT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년 간 KT에 대해 접수된 피해구제 민원은 이동통신 1136건, IPTV 23건, 초고속인터넷 336건 등이다.

반면, 경쟁사들은 비교적 적은 건수의 피해구제 민원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700건 ▲IPTV 8건 ▲초고속인터넷 98건, SK브로드밴드는 ▲IPTV 21건 ▲초고속인터넷 117건,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623건 ▲IPTV 15건 ▲초고속인터넷 25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으나, 비용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피해구제 사례는 통화품질, 접속장애 해지누락, 위약금 등이 대부분이다.

<출처=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편, KT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건에서도 단골 대상이다. KT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줄곧 무선통신 분쟁조정 신청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주된 분쟁 유형은 이용계약, 중요사항 설명 및 고지 관련 등이다.

다만, 해당 제도는 소비자의 통신분쟁 신청 이후 분쟁조정위가 조정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업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돼왔다. KT는 분쟁조정 과정에 있어서도 특히나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KT 계열 KT스카이라이프, KT엠모바일 등은 2019년 9건, 2020년 121건, 2021년 120건, 2022년 17건으로 총 267건의 불수락 의견을 냈다. 이는 사업자 불수락 의견에 따라 종결된 분쟁조정건의 45%를 차지한다.

한국소비자원 및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KT는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가장 많이 유발하면서도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요청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통신기업이라 자칭하는 KT의 피해구제 접수 실적이 높은 것은 KT가 소비자를 대하는 자세가 좋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KT는 근본적인 통신 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탈통신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28GHz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취소, 통신구 화재와 다수의 통신 장애, 10기가 초고속인터넷 속도 논란 등 통신기업으로써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2021년에 비해 2022년 건수가 감소하는 등 고객불편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소비자들의 실망과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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