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만에 종결…법원 조정안 수용

시간 입력 2023-01-12 17:13:58 시간 수정 2023-01-12 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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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현직 근로자 3만8000여명에 7000억원 지급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이 11년만에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전·현직 근무자 3만8000명에게 700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이의신청 기간은 17일까지였지만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회사 측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었다. 부산고법은 명절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만큼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의견 교환은 이뤄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결국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소송이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약 3만8000명으로, 전체 지급액은 70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1심 당시 회사가 산정했던 지급액은 6300억원 수준이었으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연 이자 등이 늘어났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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