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의료계 반발 속 비급여 한눈에 보는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완료

시간 입력 2022-12-31 07:00:05 시간 수정 2022-12-30 1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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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급여 의무화 제도 시행 대비
1212개 항목 비급여 보고 대상 포함
“국민 알 권리” vs “사회악 프레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의 모습.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도 비급여 진료 지출 경향을 한눈에 파악하는 ‘비급여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보에 따르면 건보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연구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모니터링이란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의 진료내용 지출 경향을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복지부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추진됐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 추진 이후, 이달 중순 ‘비급여 진료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전채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 건수·질환·수술·시술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횟수는 병원급의 경우 상하반기(3월·9월), 의원급은 연 1회(3월) 보고해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보고하게 돼있다.

이에 따르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611개 △신의료기술 61개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 등 총 1212개 항목이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위반시 최대 3차에 걸친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되는 등 제도상 강제력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이 목적이란 입장이다.

이번 연구에 대해 건보 측은 연구내용을 공개할 시 업무에 미칠 지장을 감안해, 연구 내용은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연구 주요 항목에서 △비급여 조사 현황 △국내외 연구·사례조사 △비급여 모니터링 지표 △비급여 진료정보 내용 개발 등 관련 부분들이 담긴 것으로 나타나, 향후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전문 모니터링 시스템이 공개·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초법적인 제도라 보고 정책 추진의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이용 구분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일탈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 측은 “생년·성별부터 복용약 등 민감진료정보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를 국가정책 명분으로 침해하는 것이자 치료 정보 누설금지인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건보 제도 도입 당시 국민·의료기관의 강제 편입으로 의료선진국화에 기여했음에도, 비급여제는 이를 비리·사회악이란 프레임으로 씌워 통제하려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현재 의협 등 의료계는 헌법재판소에 비급여보고제도에 대한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한 상태다. 의협은 ‘개인 간 사적 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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