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 결국 해 넘긴다… “내년 3월 말 추가 재판 예정”

시간 입력 2022-11-29 07:00:04 시간 수정 2022-11-29 08: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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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당초 28일 진행된 7차 변론기일 이후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국 법적 공방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배용준, 정승규, 김동완)는 28일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7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변론은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으로,  SKB측의 B2B(기업부문) 계약을 담당했던 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양사 핵심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나 당초, 이날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날짜를 정할 것으로 예고됐지만, 다음 재판일정이 내년 3월 이후로 늦춰지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SKB 측 관계자는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오늘로서 무상합의와 관련된 논의는 종료됐지만, 추후에는 연결을 둘러싼 양측 주장과 감정 방법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인터넷교환포인트(IXP)인 시애틀의 인터넷교환노드(SIX)에서 2016년 1월 처음 망을 연결한 이후, 2018년 5월 망 연결 지점을 도쿄의 브로드밴드교환노드(BBIX)로 변경할 당시, ‘망 사용료’에 대한 ‘무정산 합의’ 약속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SKB 측 관계자는 “SKB는 넷플릭스와 ‘무정산 합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면서 “합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상 합의’ 역시 존재할 수 없고,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사실상 합의’라는 개념 자체도 오류”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2015년 SFI 계약서 전송을 통해 ‘무정산 피어링’에 대한 내용을 SKB에 알렸다”며 “SKB가 무정산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모 씨 또한 SKB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 씨는 2015년 SKB 기획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며 글로벌 CP와의 협상 과정에 관여한 바 있다. 

조 씨는 “SKB는 2015년부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SFI에) 서명한 적이 없어 합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대부분 서명·직인·날인 등을 통해 쌍방 계약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업자와의 협상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연결 방식 이후에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SKB 측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 대해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청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민법과 상법을 기반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SKB는 민법상의 ‘부당 이득’과 상법상의 ‘상인의 보수 청구권’을 기반으로 주장을 이어갔다.

당초 시장에서는 7차 변론 이후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며 망 사용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최종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7차 변론에서도 양 사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며,  선고는 내년 중으로 미뤄지게 됐다.

망사용료를 둘러싼 세기의 소송전에서 1심에서는 법원이 SKB의 손을 들어줬다. SKB는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급속히 늘어나자 지난 2019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밝혀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SKB의 소송을 들어줄 경우, 넷플릭스는 SKB에 망 사용료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현재 SKB와 넷플릭스간 법적 공방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IT 업계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내 통신 3사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통신사들은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빅테크들은  자사 가입자까지 앞세워 망 사용료 반대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해외 빅테크들에 일정 수준의 부담을 부과하도록 한 이른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이달 중순에 2차 공청회를 열어 망 사용료 의무화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됐다.

IT업계 관계자는 “SKB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국회에서 진행중인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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