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6개월 뒤 콜옵션 재행사, 조기상환 노력할 것”  

시간 입력 2022-11-03 14:03:35 시간 수정 2022-11-03 14: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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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최근 이슈화된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미행사건과 관련해 콜옵션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뒤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영구채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 9월 이사회를 열고 2017년 11월 발행한 5억달러 규모 영구채 차환을 위한 외화 영구채 발행을 추진했다.

그러나 금리인상 기조 속 새 외화 영구채 발행이 어려워진 데 따라 조기상환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차환 발행 없이 기존 영구채를 조기상환하는 것보다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판단에서다.

만일 조기상환을 감행했을 경우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다만 흥국생명이 조기상환을 포기한 데 따라 해당 영구채 금리는 2017년 발행 당시인 연 4.475%에서 연 6.7%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스텝업(step up)’ 조항에 따른 것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영구채의 경우 6개월마다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6개월 후에는 조기상환할 수 있도로고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이슈와 관련해 “그간 금융위·금감원·기재부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며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인 만큼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흥국생명과 꾸준한 소통은 물론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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