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산업, 양재물류단지 사업비 5조7천억 예상…재원 마련 고심

시간 입력 2022-07-06 17:52:48 시간 수정 2022-07-06 17: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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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서울특별시에 실수요검증 신청, 절차 진행 중  
하림산업, 식품 사업 진출로 매출 끌어올렸지만 규모 미미
하림지주, 손자회사 하림산업 자회사 편입 작업 분주…전방위 지원 전망
하림그룹 “현재 건축 인허가도 받지 못해…재원 논의할 단계 아냐”

하림그룹 하림산업이 양재 한국트럭터미널 부지 내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물류단지) 개발 사업비를 약 5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림산업은 식품 사업을 시작하며 연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인 하림지주의 지원과 함께 외부 투자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하림산업이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하림산업은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들어갈 총 사업비로 5조6712억원을 예상했다.

하림그룹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비는 변동이 가능한 수치로, 부지 매입 비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하림그룹은 2016년 자회사 엔에스쇼핑과 손자회사 하림산업을 통해 사업에 쓸 부지 9만1082.8㎡를 약 4525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부지 매입 비용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5조원을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 하림산업 모회사인 엔에스쇼핑은 하림산업에 자금 수혈을 이어왔다. 엔에스쇼핑이 하림산업에 지원한 자금은 현재까지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업계 추산되고 있다.

물류단지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최근 하림산업을 하림지주 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엔에스쇼핑과 하림지주는 지난해 11월 각각 이사회를 열어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고, 엔에스쇼핑은 하림지주의 100% 자회사가 됐다.

이어 올해 4월 하림지주는 100% 자회사 엔에스쇼핑을 사업부문(엔에스쇼핑)과 투자부문(엔에스지주)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하림산업 등을 보유한 엔에스지주가 향후 하림지주에 합병되는 과정을 거치면 하림산업이 하림지주의 자회사가 된다.

하림산업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엔 크게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 이 회사 연 매출은 200억원대며, 영업손실 58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결손금은 1556억원으로 2020년 말(결손금 919억원)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졌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지난해 말 기준 63억원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조 단위의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자체 보유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는 적고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모회사로부터 자금 수혈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지주가 향후 하림산업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림지주의 올해 1분기 말 별도 기준 이익잉여금 규모는 2134억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35억원으로 하림산업보단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투자로 인해 하림지주 차입금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부담이 크다. 한 예로 지난해 말 기준 단기차입금만 4226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4433억원으로 3개월 새 4.9% 늘었다. 하림지주의 올해 1분기 말 총 자산 2조265억원에서 부채(7399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를 기록했다.

이에 외부 투자자 유치가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건축 인·허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에 투자의향서 제출 후 실수요검증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실수요검증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해 실수요검증을 위해 하림산업이 용역업체를 고용했지만, 하반기에만 용역업체를 2번이나 변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실수요검증 신청서 접수는 올해 1월 27일이 돼서 이뤄졌다. 실수요검증은 물류단지 입주수요 및 입지 적정성, 사업자의 자금조달및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법적 사전 필수절차로 검증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실수요검증이 끝나도 남은 절차가 많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물류단지계획 승인신청, 지역주민공청회, 물류단지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중으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건축 인·허가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주재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필요성이 발표된 바 있다. 모바일 쇼핑 등 새로운 물류 유통 트렌트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토부는 2016년 6월 양재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해 3곳을 선정했다. 사업에 대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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