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업종악화’ 증권사 수장 만남에 쏠린 눈

시간 입력 2022-06-24 17:19:27 시간 수정 2022-06-24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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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증폭에 건전성‧유동성 등 리스크관리 쟁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 4주차를 앞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주 금융투자업계 수장들과 만나 최근 국내외 자본시장에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적극 주문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28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20일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이은 금융업권 수장과의 두 번째 자리다.

이 원장은 이날 증권사 CEO들과 만나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채권 평가익 감소에서 우려되는 자본 건전성 관리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건전성, 유동성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당부한 만큼 해당 스탠스를 이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증권사는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산의 상당 규모를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지금과 같이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유가증권 평가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한국은행 통합 스트레스테스트(SAMP) 결과를 담은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금리가 1.0~2.0%포인트 상승할 경우 증권회사는 1조6000억~3조3000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말 증권사 시가평가대상 채권 규모 244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또 주가가 20% 빠졌을 때 추산되는 평가손은 약 4조9000억원(지난해말 보유 주식 24조5000억원 기준)이다. 증권사 44곳 중 4곳은 심각한(Severe)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자본비율이 감독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도 예측된 상태다.

아울러 증권사는 단기시장성 차입으로 마련한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만기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한다.

특히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초단기 차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상 차환리스크가 크고 주가연계증권(ELS) 자체 헤지 관련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입 통지)과 채무 보증 이행 등에 따라 추가 유동성 수요가 촉발될 소지도 있다.

이 원장이 지난 23일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외환 수급 여건 악화로 ELS 마진콜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를 중심으로 외화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역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더한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발간한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를 통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BIS(국제결제은행) 자본규제를 도입하는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및 기업대출 확대 과정에서 신용리스크가 증가하는 등 은행의 리스크 특성에 근접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증권사의 단순유동성비율은 지난 2015년 143.6%에서 지난해 말 127.7%까지 하락했다. RP매도 등의 유동성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역시 지난해 말 743%에서 올 1분기 707%로 36%포인트 떨어졌다.

이밖에 주가 급락 및 거래대금 둔화에서 촉발된 실적 악화 대안과 해결되지 않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환율 변동성에 따른 해외 투자 자산 부실화 가능성 등 역시 거론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 리스크 발생에 대비해 전 금융권에서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역시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30일에는 보험업계 CEO와, 7월 초에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전업계 CEO와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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