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18곳…그룹사 절반 이상

시간 입력 2022-06-10 07:00:13 시간 수정 2022-06-10 0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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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기업 1곳→18곳
58개 대기업집단 중 8번째로 많이 늘어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넷마블 그룹 전체 기업 30곳 중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18곳으로 나타났다. 그룹사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받게 됐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5월 말 기준 공정위 지정 58개 대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넷마블 그룹 계열사 30곳 중 18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넷마블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1곳이었으나 1년 새 17곳이나 늘었다. 이는 58개 대기업집단 중 8번째로 많이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했다.

넷마블 그룹은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가 2곳으로, 그룹 동일인인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넷마블’ 지분을 24.12%, 완충재 제조 기업 ‘인디스에어’는 100% 소유하고 있다.

핵심기업인 ‘넷마블’이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16곳으로 집계됐다. △구로발게임즈 △넷마블네오 △넷마블넥서스 △넷마블몬스터 △넷마블앤파크 △넷마블에프앤씨 △넷마블엔투 △마브렉스 △미디어웹 △아이지에스 △에브리플레이 △엔탑자산관리 △엔트리 △엠엔비 △잼팟 △지스퀘어피에프브이 등이다. 이 중 마브렉스, 아이지에스, 엔탑자산관리, 엠엔비는 넷마블 100% 소유 회사다.

한편, 넷마블이 지난해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은 503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0.5%를 차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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