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1년새 16곳 늘었다

시간 입력 2022-06-09 07:00:05 시간 수정 2022-06-09 07:06:28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 강화 영향... 2곳→18곳
ESG위원회·준법위원회 등 자체 감시 기능 확대

LS그룹 사옥.<사진=LS>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LS그룹 계열사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기존 2곳에서 18곳으로 크게 늘었다. LS 계열사 상당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된 셈이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2년 5월말 현재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그룹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LS그룹 계열사 58곳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18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LS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2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로 강화했다. 또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추가해 사실상 손자회사들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LS그룹 사익편취 규제대상 현황. <자료=CEO스코어>

LS의 경우 공정거래법 개정 전 규제 대상 기업은 제이에스전선, 이원(E1) 등 두 곳이었다. 그러나 개정 후 총수 지분율이 20%이상인 지주사 (주)LS와 예스코홀딩스가 추가됐다. 또 50% 초과 지분 보유 자회사인 △넥스포쏠라 △넥스포에너지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엘에스네트웍스 △엘에스니꼬동제련 △엘에스아이앤디 △엘에스엠트론 △엘에스전선 △예스코 △예스코컨설팅 △이원물류 △이원쏠라 △이원컨테이너터미널 △한성피씨건설 등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LS그룹은 공정위의 보다 촘촘한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됐다. LS는 사업 구조상 전기, 전선 제조 등 주력 사업이 계열사 LS니꼬동제련을 통해 전기동을 수급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아왔다.

LS는 지난 2018년부터 지배구조 개편, 계열사 지분 정리, 준법위원회 설립 등 일감 몰아주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부당한 내부거래를 자체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계열사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올해부터는 이를 ESG위원회로 강화해 자체 감시 기능을 확대했다. 

LS 관계자는 "내부거래라는 것이 모두 부당한 것이 아니라 업적인 특수성에 따라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비상장사의 경우 준법위원회를 도입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58개 대기업 집단 중 규제대상이 대방건설(38곳 증가), GS그룹(24곳), 효성, 호반건설, 신세계, SK, 하림, 넷마블 등에 이어 아홉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편은지 기자 / silver@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