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만 42곳

시간 입력 2022-06-12 07:00:01 시간 수정 2022-06-10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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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5곳 가운데 93.3%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58개 대기업집단 내에서도 규제 대상 기업 가장 많아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방건설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방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 중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증감률이 가장 높고, 규제 대상 기업도 가장 많았다.

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2년 5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방건설은 전체 45곳 중 42곳(93.3%)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으로 꼽혔다. 개정 전 대방건설 종속회사 중 규제 대상은 4곳이었으나 개정 이후 38곳이 늘었다. 이어 GS(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6곳) 등 순으로 규제대상 기업 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 핵심 기업인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다. 대방건설은 구찬우 대표이사가 지분 71.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29.0%는 동생 구수진씨 남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가 갖고 있다. 대방산업개발 지분은 구수진씨가 50.01%, 가족관계인 김보희씨가 49.99%를 보유했다.

대방건설은 독립경영으로 전환한 '지유인터내셔날'·'대덕하우징씨스템'과 청산한 '세건'을 제외한 모든 종속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방건설은 △노블랜드 △대방개발기업 △대방이노베이션 △대방이엔씨 △대방주택 △대방토건 △대방하우징 △디비개발 △디비개발기업 △디비건설 △디비산업개발 △디비이엔씨 △디비종합개발 △디비종합건설 △디비주택 △디비토건 △디비하우징 △디엠개발 △디엠건설 △디엠산업개발 △디엠이엔씨 △디엠주택 △디엠하우징 △선남대방씨씨 △엔비건설 등 25곳 기업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동탄(95.0%) △대방덕은(95.0%) △대방디엠시티(96.67%) 등 기업 지분율도 높다.

대방산업개발은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디아이산업 △디아이주택개발 △디아이하우징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건설 △엘리움주택 △엘리움주택개발 △엘리움하우징 등 11곳의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대방산업개발동탄의 지분도 90.0%를 보유 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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