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년 연속 카카오 이사 보수한도 '과다' 지적
네이버는 작년 13건 안건 모두 '찬성표' 던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카카오의 임원보수한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경우, 작년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없었다.
2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725개 기업의 주주총회(1432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카카오 주총에 올라온 15개 안건 중 1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2020년에 이어 작년에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카카오는 작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의 총 보수한도를 120억원으로 승인했다. 전년도인 2020년에는 등기이사 7명의 의 총 보수한도를 8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가결 시킨 바 있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은 작년 네이버의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전년도에 비해 주총에 올라온 안건 수는 6건에서 1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반대를 한 안건은 없었다.
2020년에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의 이사보수한도액에 대해 과다함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네이버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의 총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승인했다. 작년에도 등기이사 보수한도는 150억원으로 동일하게 가결됐다. 참고로 네이버는 2015년부터 이사회 7인에 대한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유지 중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총 안건은 모두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기금 보유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도록 결정했다. 단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 등에 속하는 기업은 의결권 위임대상에서 제외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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