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본격 시행…발전5사 안전시스템 시험대 올랐다

시간 입력 2022-01-27 07:00:12 시간 수정 2022-01-26 1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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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인원충원부터 첨단 시스템까지 도입
내부에선 "처벌 1호 오명 쓰지 말자" 분위기 형성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27일 시행되면서 5개 발전사들의 산재예방 안전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에 대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도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 발전 5사는 법 시행에 앞서 산재예방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공을 들였다. 일부는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안전 인력 충원을 확대했다.

27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은 현장 내 CCTV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체 발전 사업소에 민간 출신의 안전 인력 49명을 충원‧배치했다. 또 협력사에도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본사와 협력사간 안전 관리 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기술안전본부’의 명칭을 ‘안전기술본부’로 바꾸었다. 또 발전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추락, 화재, 질식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인 'KOEN 스마트 안전플랫폼'을 도입했다. 

한국중부발전도 지난해 12월 안전경영처 아래에 중대재해예방부를 신설했다. 또 △안전업무 의무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부전문가 협업을 통한 안전패트롤 강화 △사업소별 10대 고위험작업 추적관리 △중대재해 예방 절대안전수칙 제정 등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동서발전은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지수(Safty Index)를 도입해 사업소 위치별 작업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작업허가 승인권한을 연계·운영해 안전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위치기반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험구역에의 근로자 접근 및 이상행동을 감지·조치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발전 5사 내부에서는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기업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까지도 일부 발전사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 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게재된 발전 5사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내 산재 사망자 통계(원청·하청 포함, 산재 승인 기준)를 종합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서부발전(4명)이 가장 많았으며, 중부발전(3명), 나머지 3사(각 2명)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 내 산재사고의 원인 또한 추락·끼임·감전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발전 5사는 안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태안발전소 사고 이후 근로자 안전 문제의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안전시스템 구축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와 발전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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