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시간 입력 2021-12-07 18:03:20 시간 수정 2021-12-07 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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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례를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고,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에 적용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해당된다. 단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 적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원금 상환유예로,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와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단일 및 다중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후 소득감소로 신용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이 이상 줄거나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중 담보·보증 없는 신용대출만 가능하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포함해 연체 우려 시 최장 1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장기화하면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매입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매입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유보와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유예,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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