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파산’ 예탁금 반환절차 간소화

시간 입력 2021-12-07 17:18:43 시간 수정 2021-12-07 17: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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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무 등록제 전환… 대주주 적격심사 등 면제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하위규정도 개정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예탁금을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하위규정도 개정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 예탁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 파산한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한도 내에서 직접지급하고, 예치금이 투자자 예탁금보다 적을 경우 안분해 지급한다.

‘5%룰’ 보고의무 규제는 강화됐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내 보고 및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리킨다.

기존에는 5%룰을 위반하면 평균 37만원(최근 3년 부과 기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신고서 등 일반 공시위반 평균 과징금이 5800만원인 점과 비교하면 규제 효용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게 했다.

반면 기업 분기보고서 부담은 줄였다. 필수항목(재무사항·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그 외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임원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등은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토록 했다.

증권사 업무인가 규정도 간소화됐다.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업무단위 추가등록)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기존에는 인가단계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에 대한 심사가 요구됐다.

외국계 증권사가 조작형태를 단순 변경할 때 받는 인가심사도 완화했다. 그동안 외국계 증권사는 지점에서 본점, 본점에서 지점으로 조직형태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 인가를 받으며 모든 인가요건을 심사받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계획, 인적·전산·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시켰다. 단, 본점 변경은 동일그룹 내로 제한하고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법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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