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5G 가입자 2000만명…마냥 웃지 못하는 이통사  

시간 입력 2021-12-07 07:00:01 시간 수정 2021-12-07 08: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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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G 가입자 10월 말 기준 1938만970명…전월比 97만명↑
품질 논란은 여전…공정위, 5G 속도 허위·과장 광고 제재 착수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수 0.45% 달성에 그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연내 5G 가입자 2000만명 돌파 임박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 논란에 이어 5G 속도 허위·과장 광고로 정부의 제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도 미미해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지난 9월 말 대비 97만5217명 늘어난 1938만97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7215만3000여명)의 약 27%가 5G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5G 가입자는 매월 급증하는 추세다. 앞서 지난 9월 말 5G 가입자는 8월 말보다 60만5706명 늘어난 1840만5753명을 기록했다. 연말 휴대폰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 12월엔 5G 가입자가 무난히 2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 3사는 5G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올 들어 3분기 연속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1분기 1조186억원, 2분기 1조1408억원에 이어 3분기 1조591억원의 합산 영업이익을 거뒀다. 4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옥. <사진제공=각 사>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옥. <사진제공=각 사>

다만, 이같은 가입자 증가 추세에도 이통 3사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5G 품질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네이버 카페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이통 3사를 상대로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3사가 값비싼 5G 요금제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재산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통 3사의 5G 속도 허위 및 과장 광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3사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사는 2018년 5G 서비스 출시 당시 4G LTE보다 전송 속도가 최대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지만 지난해 정부 품질 평가 결과, 다운로드는 4배, 업로드는 1.5배만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의무로 구축해야 할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통 3사는 당초 올 연말까지 전국에 28㎓ 5G 기지국 4만5000여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지만, 10월 말 기준 204개에 그친다. 이는 연내 목표량의 0.45%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파법상 의무 구축 수량 대비 실제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이통 3사는 최근 과기정통부에 지하철에 공동 구축하는 28㎓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건의 사항이 받아 들여지면 이통사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의무 구축 최소 기준인 10%도 지킬 수 있게 되지만 이에 따른 비난 여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통사들이 5G 가입자를 앞세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정작 품질 논란은 여전한데다 기지국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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