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LH사태 막는다”…국토부 산하 기관, 투기근절 장치 마련 ‘속도’

시간 입력 2021-12-03 07:00:13 시간 수정 2021-12-02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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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예규 신설
부동산원도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HUG는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직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금지하도록 내부규정을 손 보는 등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만큼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예규’를 신설했다. 예규에 따라 부동산 업무 담당부서 근무 직원들은 증여, 담보권 행사·대물변제 수령 및 일상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취득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 부서장은 직원을 상대로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하고,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도 임직원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규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임직원의 직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더 나아가 고위직 임원과 부동산 업무 담당 직원들의 재산등록 의무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6월 임직원 행동강령 지침을 개정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HUG 임직원은 공사에 채용·임용되기 2년 전에도 본인이나 가족이 현재 맡고 있는 직무 관련자와 자문 또는 업무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HUG 관계자는 “올 5월 공포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에 맞춰 임직원 행동강령 지침 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와 함께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이 앞다퉈 투기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LH 투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LX공사·부동산원·HUG를 비롯한 9개 공공기관의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한편 내년에 발표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기점으로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성과가 주요하게 평가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윤리경영 평가지표 주요 내용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윤리경영 평가 배점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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