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임금격차”…LH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의 45% 불과

시간 입력 2021-12-02 07:00:06 시간 수정 2021-12-01 17:42:32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지난해 기준 무기계약직 평균임금 3503만원
국토부 주요 공기업과 비교해도 1243만원 낮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김현준)의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1700명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이들의 평균임금이 비정규직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계된 탓이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LH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은 3503만원으로. 정규직 7853만원의 45%에 불과했다.

올해 인건비 예산 기준으로도 무기계약직 평균임금은 3028만원으로, 정규직 8179만원과 2.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인건비 예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성과급이 제외돼 있다.

이 같은 임금격차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임금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54명의 계약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면서 “특히 직종별 동일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되도록 임금체계를 구성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당시 수행하던 직무를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보수를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사 무기계약직 임금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동일직군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작년 결산 기준 LH를 비롯한 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주요 공기업 8곳 무기계약직의 평균 임금은 4271만원이다. 

LH 관계자는 “매년 정부에서 제시한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 급여를 인상 중이고,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또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복리후생비 및 부가급여를 일반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