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준법지원인 선임률 83.8%…ESG 가치 실현

시간 입력 2021-12-02 07:00:14 시간 수정 2021-12-01 17:42:30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자산 5000억 이상 건설·건자재 기업 37곳 중 31곳 선임
각종 분쟁 소지 대비하고, 윤리경영 강화하며 ESG 흐름 동참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국내 건설·건자재 기업 80% 이상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지원을 강화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기준 의무 선임대상인 건설·건자재 기업 37곳 중 31곳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일정규모의 상장회사들이 특정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기업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건설·건자재 기업 가운데 83.8%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2018년에는 38곳 중 27곳(선임률 71.1%)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는데 올 들어 선임률이 12.7%포인트 상승했다. 

건설·건자재 업종의 준법지원인을 선임률은 상사·통신 업종(1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조선·기계·설비(73.9%), 에너지(66.7%), 서비스(65.1%) 등을 앞섰다.

건설 및 건자재 기업 내 준법지원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21명인 삼성물산이었다. 이어 현대건설(12명)·대우건설(10명)·태영건설(10명) 순으로 나타났다.

ESG가 경영 화두로 떠오르면서 건설 및 건자재 기업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도 ESG 위원회 신설 등을 통한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ESG위원회를 신설·개편한 건설 및 건자재 기업만 7곳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분쟁 소지가 있는 데다, ESG에서도 준법경영은 핵심 영역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준법지원인 선임을 통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준법통제 수단을 고도화하며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