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 장기추적조사 위한 전산망 구축

시간 입력 2021-11-30 11:07:56 시간 수정 2021-11-30 1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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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ltfu.mfds.go.kr)’을 30일부터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란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장기추적조사 대상은 △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후 일정기간 이상사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이다.

이번 전산망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판매, 공급 내역의 등록과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이 지난해 9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전산망을 운영하게 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의 주요 기능은 △(환자) 장기 추적조사 진행 내역 조회 △(장기추적조사 실시자) 판매·공급 내역 관리 △(의사·약사 등) 환자 투여내역 관리 등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본인 인증 후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장기추적조사 진행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등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공급 내역 등을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과 투여 내역 등을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구축된 전산망을 이용하면 안전관리원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약사·환자도 편리하게 자료를 기록·관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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