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그림 설명 마련

시간 입력 2021-11-25 13:27:29 시간 수정 2021-11-25 1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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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건축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건축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안 예시.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또 복잡한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해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미국·일본·영국 등 도심인구가 밀집한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기숙사 건축기준참고를 제정 고시해 새로 건축되는 일반·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

공통적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 돼야 하며, 1실 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 돼야 한다.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면적·높이·층수 산정방식 등 건축기준은 건축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나 적용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했다. 이에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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