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회생' 이스타항공, 구주 전량 소각 후 새출발

시간 입력 2021-11-24 07:00:02 시간 수정 2021-11-23 1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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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인가 전 발행 보통주 등 전량 무상 소각
주식 소각 및 정관 변경 등 거쳐 성정 최대주주로

회생절차 9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이스타항공이 기존 주주 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히 다른 항공사로 새출발한다.

이스타항공은 이를 통해 기존 최대주주 관련 각종 의혹으로 드리운 부정적 이미지가 조만간 완전히 희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소액주주를 포함한 기존 구주 전량을 무상 소각한다.

일각에서는 성정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함에 따라 이스타항공 대주주 주식이 소각되고 소액주주 주식은 병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회생계획안에 명시된 내용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에는 회생계획안 인가일 전 발행한 보통주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된 신주는 전부 무상 소각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등 미확정 상태인 회생채권이 주식 소각 효력 발생 이후 확정돼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도 동일하게 전부 무상 소각한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기존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지분율 39.6%, 2020년 3월 말 분기보고서 기준)와 특수관계인 비디인터내셔널(7.49%), 보통주(47.14%)의 지분이 전량 무상 소각된다.

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이스타항공의 신규 사무실.<사진제공=이스타항공>
발산역 인근에 위치한 이스타항공의 신규 사무실.<사진제공=이스타항공>

업계에서는 구주 전량 소각에 따라 기존 오너일가 리스크로부터 이스타항공이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의 아들 이원준씨와 딸 이수지씨가 각각 지분 66.7%, 33.3%를 보유 중이다.

현재 이스타항공 오너일가는 횡령·배임·부정취업 의혹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의 이미지도 타격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는 "구주 무상 소각은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오너일가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주식 소각, 정관 변경 등 새주인 성정을 마지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련 작업이 완료되면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로 오르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1분기 재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 개시 9개월 만이다. 변제율 4.5%를 내건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82.04%의 동의를 얻어 가결 요건을 충족한 덕분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완 기자 / lee8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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