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재개…내년 1월 결론

시간 입력 2021-11-23 10:11:57 시간 수정 2021-11-23 1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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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재개
EU에서는 LNG선 시장 독과점 우려

유럽연합(EU)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

EU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심사가 오랜 기간 유예된 만큼 기한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앞서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년 8개월 가까이 인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한국을 비롯해 EU·중국·일본·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6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는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상태다.

EU와 한국, 일본으로부터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 내에서는 EU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EU의 심사 결과를 보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EU는 양사 합병 시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NG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척당 가격이 2억달러(약 2300억원) 규모로 LNG선 시장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심사가 재개됐지만 EU가 심사기한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심사 결과는 해를 넘겨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심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있었던 승인 여부에 대한 언급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며 "EU 경쟁당국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심사가 재개됐다. 앞으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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