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신혼부부·1인 가구, 특공 기회 확대

시간 입력 2021-11-15 11:31:53 시간 수정 2021-11-15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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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에 적용되던 사전청약 민간분양까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무자녀 신혼부부와 미혼인 1인 가구가 각각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사전청약은 민간분양으로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다.

또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공공택지 공급계약서·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평면도·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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