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 6~10%로 제한 추진

시간 입력 2021-11-04 16:00:32 시간 수정 2021-11-04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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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제도화…분양가 상한제 적용

<국토교통부 제공>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나,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정권자가 이윤율 상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이윤율 상한 관련,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실효성도 제고하게 된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점을 고려, 이번 정기 국회 시 지자체·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상향과 감면사업 축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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