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기관 제재 21건... 운송업종 중 최다

시간 입력 2021-10-04 07:00:03 시간 수정 2021-10-01 16:06:49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대부분 담합으로 인한 제재

CJ대한통운(대표 강신호)이 최근 2년 반 동안 받은 제재가 500대 기업 내 운송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거래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CJ대한통운은 2년 반 동안 21건의 기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16일 개정된 공시 서식에 따라 제재 현황(기관 및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처음 공개됐다.

조사 기간 500대 기업 내 운송업종으로 분류된 기업(7개)의 제재 건수는 총 50건이다. 이 중 CJ대한통운의 제재 건수는 21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행정기관 제재 10건, 기타 기관 제재 3건 등 총 13건의 제재를 받았다. 2019년 행정기관 제재 건수 2건이 전부였지만 지난해 급증한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6건의 제재를 받았다.

CJ대한통운이 불공정행위로 다수의 기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제공=CJ대한통운>

조사 기간 CJ대한통운에 부과된 제재 금액은 총 180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74억4800만원, 2019년 4억4500만원, 올해 상반기 1억1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이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의 주요 사유는 불공정행위다. 대부분 운송용역 담합으로 인한 제재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다.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조달계약 수주업체의 계약 미이행, 입찰 과정에서의 볼공정행위 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2019년 준법경영위원회 개최, 2020년 그룹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 등이 있다. CJ 글로벌 공정경쟁 정책에는 국내외 자회사 및 계열사의 경우 '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해 경쟁사와 합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철휘 한국유통포럼 회장은 "기업은 거래 제도의 투명성이나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최근 화두인 ESG 경영도 이와 맞물린다.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완 기자 / lee88@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